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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조회,차량등급조회,과태료,제외대상,단속시간
bong_bong
2024. 1. 2. 01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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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2월 1일 ~ 2024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(단속)이 실시될 예정입니다.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과태료 10만 원(1일 1 회)이 부과된다고 합니다. 미세먼지 저감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공해차량(저공해조치명령(통지) 미이행 차량 및 정밀검사 불합격차량)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(단속)을 시행합니다.
1.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(차량 등급 조회하기)
2. 운행제한 단속-제외대상
3. 차량단속 대상 및 5등급차량 운행제한 지역
운행 제한 대상지역 : 서울·인천·경기·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
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거 같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셔야 좋을 거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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